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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중 이혼한다면?"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스몰펌커미티(SSF)는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제9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협회는 지난 11일 오전 둘루스 제이슨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고 급기야 가정 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한인 가정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홉 번째 세미나 주제를 가정 불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가정법, 형사법, 이민법 등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정 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관련된 법률을 다룰 에정이다.     먼저 가정법 전문 이정욱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형사법 전문 제이슨 박 변호사가 가정 폭력 문제와 대처 방법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가정 내 학대를 근거로 한 영주권 신청, 영주권 수속 중 이혼 및 학대가 발생할 경우 진행할 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운용 변호사는 "한국인의 정서 상 가정 내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꺼려하고,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더 드러내지 않아 문제가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법을 이해하고 필요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c/KABAGEORGIA   배은나 기자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김운용 변호사 유튜브 라이브

2021-11-11

[김운용 칼럼]이민세관단속국 (ICE)의 고용주 단속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고용주 단속이 점차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이민세관단속국 (ICE)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 회계연도 기간인 2016년 10월 부터 2017년도 9월까지 총 1716 건의 고용주 단속이 있었으나 그 다음 회계연도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지난해의 3.5배가 넘는 총 6093 건의 고용주 단속이 이뤄졌다. 이는 ICE의 고용주 단속이 이제는 회사의 규모나 지역을 따지지 않고 그만큼 광범위 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ICE가 그 대상을 확대해 고용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내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 신분서류도 세금이나 다른 재정 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2017 회계연도 동안 ICE가 총 78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2018회계 연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조사가 시작됐기에 더 많은 고용주들이 벌금을 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이민규정은 미국내 모든 고용주가 새로 고용하는 직원에 대해 최소한 I-9폼(Form)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용후 3일 이내에 새로 고용한 직원의 신분서류 원본을 확인한 후 폼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작성한 폼은 고용일로 부터 3년 또는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년 중 더 긴 기간동안 보관해야 한다. 조지아주의 경우 2011년 통과된 ‘HB 87’법안으로 인해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I-9폼뿐 아니라 E-V erify(전자고용인증)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가 이러한 신분서류 및 보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ICE는 사전 경고 없이 사업체에 방문한다. 이때 고용주는 Notice of Inspection(NOI)라는 통지를 받게되는데 이 통지를 받게 되면 3일 안에 ICE가 요청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은 관할지역 ICE 오피스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하게 되며 심사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나 보통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 그 사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서류에 대해 보완해 달라는 통지를 받기도 한다. 최종 심사 후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불체자를 고용했거나 서류 작성 및 보관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ICE는 Notice of Intent to Fine(NIF)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 대해 형사기소를 하기도 한다. 벌금액은 전체 위반 비율 및 이전 위반 기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전에 위반한 적이 없으며 전체 위반 비율이 9% 이하인 경우 위반건당 5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체 위반율이 50%가 넘으면 건당 3726달러의 벌금액을 부과 받는다. 그 후 같은 문제로 재적발 될 경우 벌금액 및 처벌강도는 점점 높아진다. ICE의 실사가 있을 경우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ICE 가 사업체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식당의 식사하는 장소, 호텔 로비와 같은 공공장소의 경우 ICE 요원의 입장을 막을 수는 없으나 사업체 내 오피스와 같은 사적공간은 영장없이 ICE 요원이 들어갈 수 없다. 2. 어떤 권리를 포기하거나 바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에 동의하면 안된다. 3.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한 특정 자료 요청에 대응하여 자료 등을 내주지 않는다. 4. 직원의 경우 ICE가 묻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말고 회사내 메니저나 사장 등 책임질수 있는 분과 얘기하도록 한다. 5. 구체적인 직원 신분이나 직원 명수 등을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주어진 기한내에 요청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겠다고만 답한다. 6. ICE 요원 방문시 가능한 명함을 받아 놓고,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기록해 놓든다. -몇명의 요원이 방문하였는지. -어떤 제복을 입었으며 무장을 했는지. -고용주 혹은 직원 중 누구에게 그 자리를 떠날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ICE 요원이 직장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함부로 대했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I-9폼 작성등 직원에 대한 신분확인 서류들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하는 것이다. 작성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비 전문가가 작성하는 경우라면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리뷰와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정에 따라 서류만 제대로 잘 작성한다면 실제 불체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다.

2019-08-05

[김운용 칼럼]드리머 구제법안(H.R. 6)

지난 3일 연방대법원은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소송을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최소 올해 9월까지는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DACA는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조금 더 유지 될 수 있게 됐다. DACA 는 16세 이전에 온 서류미비자로 2007년 이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범죄기록이 없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승인 받으면 추방유예 혜택과 함께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DACA 혜택을 받는 청년들을 드리머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70만명의 불체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AAF(American Action Forum)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연간 34억달러이며, 미국 전체 GDP(국내총생산)에서 420억달러에 상당하는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늘 불안정하다. DACA는 행정명령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분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지난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후 뉴욕,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정부에서 DACA 철회에 반대하며 연방소송을 시작했다. 현재 판결이 난 법원은 없으며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올 3월 12일 민주당의 Lucille Roybal-Allard, Nydia Velazquez, Yvette Clarke 등 3명의 의원이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 6)라는 법안을 상정했는데 이 안에DACA 수혜자 및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1. 법안 상정일로 부터 최소 4년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자 2. 만 18세가 되기전 미국에 입국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GED 또는 업계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고등학교 학위나 이와 동등한 시험을 치르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견습프로그램에 수강중인 자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보안 및 범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뒷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보안 및 테러, 밀수, 학생 비자 남용, 시민권, 일부 다처제, 국제 아동 납치, 불법 투표, 조세를 피하기 위한 시민권 신분 포기, 박해 등을 저지른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또 1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있는 연방 또는 주 정부 범죄, 총 90 일 이상 감금 된 3 가지 이상의 연방 또는 주정부 범죄나 가정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H.R. 6’는 법안 단계로, 법으로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려면 상하 양원에서 표결을 통과해야 한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분이 없는 청년들이 총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기에 불체가 된 것은 자신들의 의지나 생각과는 무관하다. 더구나 체류신분의 문제는 형사적인 범죄행위가 아닌 민사적인 문제다. 다시말해, 이들은 사회 범법자가 아닌 체류신분에 대한 서류미비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민변호사로써 이 땅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단지 신분의 문제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당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진다. 이들이 신분의 문제로 좌절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꿈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고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다.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H.R. 6’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As a resident of [CITY], [STATE] and your constituent, I urge you to call for an immediate floor vote of H.R. 6, the Dream and Promise Act of 2019, and to support its passage.” 참고로, 본인 거주지 우편번호를 넣으면 해당지역 의원과 이메일 주소를 찾을 수 있다. https://www.house.gov/representatives/find-your-representative

2019-08-05

[김운용 칼럼]8월 취업영주권 문호 후퇴의 의미

올 8월 취업영주권 2순위와 3순위 문호가 크게 후퇴한것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문의를 받는다. 취업 영주권 진행중에 있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문호란 무엇인가? 이민규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영주권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각 나라가 해당 쿼터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 국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는 이 규정에 따라 영주권 발행 수를 조절하는데 이를 국가별, 그리고 순위별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 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을 나타내는 표를 발표한다. 이러한 발표를 문호 또는 비자 불레틴(Visa Bulletin)이라고 부른다. -문호는 왜 후퇴하는가? 순위에 따라 매년 발행가능한 영주권 수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의 경우 매년 14만개의 이민비자만 주어지는데 회계연도 내에 이민비자 발행수가 증가하여 쿼터에 가까와지게 되면 국무부가 그만큼 문호를 후퇴시켜 이민비자 발행을 제한한다. -문호가 후퇴하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가? I-130, I-140, I-360, I-526과 같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거나 일반적인 2순위 및 3순위에서 요구되는 PERM 절차는 문호와 상관없이 수속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민청원서를 이민국(USCIS)에 접수하는 날짜 혹은 PERM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PERM 신청서를 노동청에 접수하는 날짜를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라고 부른다.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문호가 후퇴하면 영주권 수속도 중단되는 것인가?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는 계속 수속된다. 하지만, 서류심사등이 모두 끝났다고 해도 문호가 후퇴되어 있다면 영주권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 -취업 이민 3순위의 문호가 3년이나 뒤로 후퇴했다면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이민국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되며 이때 새로운 영주권 쿼터가 발행된다. 따라서, 두달 후인 이번 10월 1일에는 후퇴했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 인터뷰가 잡혔는데 심사관이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심사관이 인터뷰 당시 문제가 없고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는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문호가 다시 오픈되거나 본인의 우선일자 보다 이후로 움직이지 않는한 영주권은 승인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영주권 승인은 심사관 자유재량의 문제가 아니다.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고 취업 영주권 수속 중에 있다. 곧 H-1B 6년을 모두 소진하게 되는데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야 하는가? I-485가 수속중인 동안에는 미국내 체류가 합법이며, 노동허가서를 받았다면 이를 통해 지금의 일도 계속 할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 최종 승인시까지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PERM 신청이나 I-140 이민청원서를 6년 만료일의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고, 접수된 PERM 신청서나 I-140이 승인됐거나 수속중인 경우, 또는 이미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문호가 후퇴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H-1B 신분을 6년 이상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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